본질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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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속중개계약서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할 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법정 서식에 따라 작성하는 계약서로, 계약의 유효기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에 관한 사항, 중개보수 요율표 첨부, 중개보수 과다수령 시 차액 환급 등의 내용이 담긴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이 서식대로 작성한 계약서를 3년 동안 보존해야 하며(법 제23조 제2항 · 시행규칙 제14조 제2항), 이 서식에 의하지 않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면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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