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33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중개사법 기출문제 풀기
33번
개업공인중개사가 보증금 1억 2천만원으로 주택임대차를 중개하면서 임차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확정일자를 받지 않더라도 주택의 경매 시 후순위저당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는다.
- ② 주택 소재지가 대구광역시인 경우 보증금 중 2천만원에 대해서는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된다.
- ③ 다세대 주택인 경우 전입신고 시 지번만 기재하고 동·호수는 기재하지 않더라도 대항력을 인정받는다.
- ④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라도 저당권설정등기 이후 증액된 임차보증금에 관하여는 저당권에 기해 주택을 경락받은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 ⑤ 확정일자를 먼저 받은 후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하면 그 신고일이 저당권설정등기일과 같아도 임차인이 저당권자에 우선한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④
〈종합〉
보증금 1억2천만원 주택임대차 사례로 대항력의 발생시점, 다세대주택 전입신고 요건, 저당권과의 선후관계,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적용 여부를 한 문제에서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사례형 문항이다.
- 각 선지의 전제(확정일자 유무, 지역, 다세대 여부, 증액시점, 신고일과 저당권등기일의 선후)를 먼저 분리해서 본다
- 대항력은 인도+주민등록 다음 날 0시 발생이라는 기준으로 저당권 등기일과의 선후를 따진다
- 보증금 1억2천만원이 소액임차인 상한을 넘는지 지역별로 대조해 최우선변제 적용 여부를 가린다
- 증액된 보증금 부분은 별도의 대항요건 구비시점으로 취급해 저당권 등기일과 비교한다
〈정답 ④〉
저당권설정등기 후에 임대차 보증금을 증액한 경우, 그 증액분은 저당권 등기 이후에 새로 대항요건을 갖춘 것과 같은 취급을 받는다. 그래서 경매로 주택을 취득한 소유자에게는 원래 보증금은 대항할 수 있어도 증액된 부분은 대항할 수 없다.
- 대항력의 우열은 임대차 전체를 하나로 보지 않고, 각 보증금 부분의 대항요건 구비시점을 기준으로 저당권 등기일과 선후를 따진다.
- 저당권설정 이후에 이루어진 증액계약은 그 증액분에 대한 대항요건 구비시점이 저당권 등기일보다 늦어지는 결과가 된다.
- 따라서 경매로 주택이 경락된 경우 원래 보증금 부분의 대항력은 유지되지만, 증액된 부분은 경락받은 소유자(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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