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용예정자
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공동구에 수용될 전기·가스·수도의 공급시설과 전기통신시설 등의 관리자를 말한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16조 제2항). 점용예정자가 부담할 공동구 설치비용의 부담비율은 공동구의 점용예정면적비율에 따르며, 사업시행자로부터 부담금 납부통지를 받으면 공동구 설치공사가 착수되기 전에 부담금액의 3분의 1 이상을 납부하고 그 잔액은 공사완료 고시일 전까지 납부해야 한다(같은 조 제4항). 설치비용의 부담비율(점용예정면적비율)과 관리비용의 부담비율(점용면적비율을 고려하여 시장·군수등이 정한다, 같은 규칙 제17조 제2항)은 서로 다르다.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공동구에 수용되어야 할 시설을 설치하고자 공동구를 점용하려는 자를 말한다(법 제44조 제4항). 공동구 설치비용은 점용예정자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되 점용예정자는 해당 시설을 개별적으로 매설할 때 필요한 비용의 범위에서 부담한다(법 제44조 제5항 · 시행령 제38조 제2항). 부담금의 납부통지를 받은 점용예정자는 공동구설치공사가 착수되기 전에 부담액의 3분의 1 이상을 납부하여야 하고, 나머지는 점용공사기간 만료일(만료일 전에 공사가 완료되면 그 완료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시행령 제38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