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권에 기한 방해제거청구권
점유를 빼앗긴 것은 아니지만 점유가 방해받고 있을 때, 점유자가 그 방해의 제거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민법 제205조 제1항). 소유권 등 본권의 유무와 관계없이 점유 사실 자체를 보호하기 위해 인정되는 점유보호청구권의 하나이고, 방해가 종료한 날부터 1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점유를 빼앗긴 것은 아니지만 점유가 방해받고 있을 때, 점유자가 그 방해의 제거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민법 제205조 제1항). 소유권 등 본권의 유무와 관계없이 점유 사실 자체를 보호하기 위해 인정되는 점유보호청구권의 하나이고, 방해가 종료한 날부터 1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