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권
점유권이란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점유)로부터 인정되는 권리로, 그 물건에 실제로 소유권 등 정당한 권리(본권)가 있는지와는 관계없이 점유 상태 자체를 보호하기 위해 인정된다.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평온·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고, 전후 양 시점에 점유한 사실이 있으면 그 사이의 점유는 계속된 것으로 추정된다. 점유권은 상속에 의해 상속인에게 이전되며, 전세권·임대차 등의 관계로 타인에게 물건을 점유하게 한 자는 간접으로 점유권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