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를 침탈
점유를 침탈당했다는 것은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타인이 강제로 점유물을 빼앗아 점유를 상실하게 된 것을 말한다. 점유를 침탈당한 자는 점유물반환청구권(점유보호청구권)을 행사하여 점유의 회복을 구할 수 있고, 유치권자가 점유를 침탈당한 경우 점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해 점유를 회복하면 유치권도 되살아난다.
점유를 침탈당했다는 것은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타인이 강제로 점유물을 빼앗아 점유를 상실하게 된 것을 말한다. 점유를 침탈당한 자는 점유물반환청구권(점유보호청구권)을 행사하여 점유의 회복을 구할 수 있고, 유치권자가 점유를 침탈당한 경우 점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해 점유를 회복하면 유치권도 되살아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