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취득시효
부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20년간 점유한 자가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제도이다(민법 제245조 제1항). 이때 시효완성자가 등기의무자에게 갖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이 아니라 채권적 청구권으로 취급된다.
부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20년간 점유한 자가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제도이다(민법 제245조 제1항). 이때 시효완성자가 등기의무자에게 갖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이 아니라 채권적 청구권으로 취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