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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자와 회복자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란, 물건을 점유하고 있던 자가 진정한 권리자(회복자)에게 그 물건을 반환할 때 발생하는 과실취득·손해배상·비용상환 등의 법률관계를 말한다. 민법은 점유자의 선의·악의(및 자주·타주점유) 여부에 따라 과실취득권과 물건 멸실·훼손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를 다르게 정하고, 점유자가 지출한 필요비·유익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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