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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침탈

점유침탈이란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즉 의사와 무관하게 강제로) 그의 점유를 빼앗는 것을 말한다. 점유자가 사기(기망)를 당해 스스로 물건을 인도한 경우에는 자신의 의사에 기해 점유를 넘긴 것이므로 점유침탈에 해당하지 않아, 점유물반환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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