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세법 78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공시 세법 기출문제 풀기
78번
지방세법상 재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과세기준일은 매년 7월 1일이다.
- ② 주택의 정기분 납부세액이 50만원인 경우 세액의 2분의 1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는 10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를 납기로 한다.
- ③ 토지의 정기분 납부세액이 9만원인 경우 조례에 따라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 ④ 과세기준일 현재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로 소유권이 변동되었는데도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그 공부상의 소유자가 아닌 사용자에게 재산세 납부의무가 있다.
-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법령에 따라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45일 이내에 분납하게 할 수 있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⑤
〈종합〉
재산세의 과세기준일, 정기 납기, 소액 한꺼번에 부과 특례,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의 납세의무자, 분할납부 요건 등 재산세 부과·징수 절차 전반을 종합적으로 묻는 문항이다.
- 과세기준일(6월 1일)과 과세대상별 정기 납기(토지 9월, 건축물·주택 전반기 7월, 주택 후반기 9월)를 먼저 확정한다
- 소액 한꺼번에 부과 특례는 주택에만 인정되고 토지에는 없다는 점을 구분한다
- 공부상 소유자 미신고로 사실상 소유자 불명 시 납세의무자는 여전히 공부상 소유자라는 원칙을 적용한다
- 분할납부는 출제 당시 재산세액 500만원 초과 시 납부기한 경과 후 45일 이내에 가능했다는 점을 확인한다
〈정답 ⑤〉
출제 당시에는 납부할 재산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45일 이내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었다.
- 지방세법 제118조(출제 당시)는 재산세 납부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납부를 허용했다
- 분할납부 기한은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45일 이내였다
- ⑤는 출제 당시의 기준금액과 기간을 모두 정확히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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