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처리기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정보처리 분야 국가기술자격 소지자로서,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운영할 자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인력 요건의 하나이다.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정보처리기사 1명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정보처리 분야 국가기술자격 소지자로서,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운영할 자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인력 요건의 하나이다.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정보처리기사 1명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