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계획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구역에서 시행할 정비사업의 목표와 방향을 정하는 계획으로, 정비구역의 명칭·위치·면적, 도시·군계획시설(공원, 공공공지, 공동구, 공용주차장 등)의 설치, 건축물의 건폐율·용적률 등 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세부 사항을 담는다.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주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가 이를 입안하여 정비구역 지정권자에게 정비구역 지정(또는 예정구역 지정)을 신청하는 절차의 기초가 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구역에서 시행할 정비사업의 목표와 방향을 정하는 계획으로, 정비구역의 명칭·위치·면적, 도시·군계획시설(공원, 공공공지, 공동구, 공용주차장 등)의 설치, 건축물의 건폐율·용적률 등 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세부 사항을 담는다.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주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가 이를 입안하여 정비구역 지정권자에게 정비구역 지정(또는 예정구역 지정)을 신청하는 절차의 기초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