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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구역

정비구역이란 재개발사업·재건축사업 등 정비사업을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그 안에서 「주택법」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을 모집하는 것과 같은 일정한 행위가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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