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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간 기구

정부간 기구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외국인등의 범위에 포함되는 자로서, 여러 국가의 정부가 조약 등에 근거해 공동으로 설립·운영하는 국제기구를 말한다. 이러한 정부간 기구가 국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외국인등에 대한 부동산 취득신고·허가 등의 규정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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