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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기반시설

정비기반시설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4호가 직접 열거한 도로·상하수도·구거(도랑)·공원·공용주차장·공동구와, 그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가 더한 녹지·하천·공공공지·광장·소방용수시설·비상대피시설·가스공급시설·지역난방시설을 말한다. 정비사업을 시행할 때 정비구역의 기반이 되는 공공시설로서, 주민이 함께 쓰는 놀이터·마을회관·구판장 등의 공동이용시설과는 구분된다. 다만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하여 지정·고시된 정비구역에 설치하는 공동이용시설로서 사업시행계획서에 시장·군수등이 관리하는 것으로 포함된 시설은 정비기반시설로 본다(같은 시행령 제3조 제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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