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를 진료·치료하기 위한 의료기관으로, 「의료법」상 병원에 해당하는 건축물 용도의 하나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자연취락지구에서는 원칙적으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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