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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예정구역

정비예정구역이란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것을 예정하여 그 개략적 범위를 정해 놓은 구역을 말한다(법 제5조 제1항 제9호). 기본계획에는 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의 수립시기를 담은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도 포함된다(같은 항 제10호). 그 수립시기가 도래하면 정비계획을 입안하고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하는 절차로 나아가며,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그 사이에 시장·군수등이 재건축진단(옛 명칭 안전진단)을 실시한다(법 제12조 제1항). 정비예정구역은 아직 정비구역이 아니지만 정비구역과 함께 '정비구역등'으로 묶여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이 금지된다(법 제19조 제8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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