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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액법

감가수정(원가법)에서 건물 등 대상물건의 감가총액(재조달원가에서 잔존가치를 뺀 금액)을 경제적 내용연수 동안 매년 균등하게 나누어 감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이다. 즉 매년 감가액이 일정하며, 내용연수법의 한 종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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