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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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신청

①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 후 신고 내용 중 일부가 잘못 기재된 경우, 거래당사자나 개업공인중개사가 관할 관청에 그 내용을 바르게 고쳐달라고 요청하는 신청이다. 거래대상 건축물의 종류·면적, 거래 지분 비율, 거래당사자의 전화번호 등은 정정신청 대상이지만,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주소는 정정신청 대상이 아니다. ② 지적에서는 토지소유자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여 지적소관청에 그 정정을 신청하는 것을 말한다. 지적소관청이 토지의 표시가 잘못되었음을 먼저 발견한 때에는 대장의 사유란에 '등록사항정정 대상토지'라고 적고 토지소유자에게 정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그 사유를 통지하며, 정정으로 인접 토지의 경계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인접 토지소유자의 승낙서나 이에 대항할 수 있는 확정판결서 정본을 함께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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