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부동산공법 87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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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자연취락지구 안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단,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하고,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 ① 단독주택
- ② 노래연습장
- ③ 축산업용 창고
- ④ 방송국
- ⑤ 정신병원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⑤
〈종합〉
자연취락지구는 녹지·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 안의 마을을 정비하기 위한 용도지구로, 이 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조례가 아니라 국토계획법 시행령이 4층 이하 범위에서 별도로 열거한다. 그 열거 목록에 없는 시설(정신병원)을 골라내는 문제다.
- 자연취락지구 건축제한은 도시·군계획조례가 아니라 시행령이 직접 정하는 대상임을 확인
- 시행령이 열거한 건축 가능 목록(단독주택·근린생활시설 중 일부·창고·마을회관 등)에 각 선지를 대조
- 목록에 없거나 명시적으로 배제된 시설(정신병원 등)을 소거
〈정답 ⑤〉
정신병원은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목록(시행령 별표 23 제1호)에도, 조례로 허용할 수 있는 목록(같은 별표 제2호)에도 없다. 4층 이하라도 자연취락지구 안에는 지을 수 없다.
- 자연취락지구 안 건축제한은 법 제76조 제5항 제1호에 따라 조례가 아니라 대통령령(시행령 제78조 제1항·별표 23)이 직접 정함
- 별표 23 제1호(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는 단독주택·제1종 근린생활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부 제외)·운동시설·농림축수산업용 창고·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방송통신시설 등이 열거되어 있고 의료시설 항목 자체가 없음
- 의료시설은 별표 23 제2호 바목이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현행은 요양병원까지)만 조례 위임 대상으로 열거 — 정신병원은 어느 목록에도 없어 조례로도 허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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