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사주재자
제사주재자란 조상의 분묘·유체(遺體)를 관리하고 제사를 모실 권리와 의무를 가지는 사람을 말한다. 판례상 공동상속인들의 협의로 정하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제사주재자의 지위를 인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중 남녀·적서를 불문하고 촌수가 가장 가까운 사람 가운데 연장자가 제사주재자가 된다. 제사주재자는 분묘를 수호·봉사할 권능을 가지며, 이를 근거로 분묘기지권 같은 권리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
제사주재자란 조상의 분묘·유체(遺體)를 관리하고 제사를 모실 권리와 의무를 가지는 사람을 말한다. 판례상 공동상속인들의 협의로 정하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제사주재자의 지위를 인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중 남녀·적서를 불문하고 촌수가 가장 가까운 사람 가운데 연장자가 제사주재자가 된다. 제사주재자는 분묘를 수호·봉사할 권능을 가지며, 이를 근거로 분묘기지권 같은 권리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