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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방

제방(堤防)은 지목의 하나로, 조수·자연유수·모래·바람 등을 막기 위하여 설치된 방조제·방수제·방사제·방파제 등의 부지를 말한다. 지적도면에 등록할 때의 부호는 '제'이며, 공유수면매립지의 토지 중 제방 등을 토지에 편입하여 등록하는 경우 지상 경계는 바깥쪽 어깨부분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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