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척
위원회 등의 위원이 특정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이거나 그 안건에 대해 증언·감정을 하였거나, 자신이나 자신이 속한 법인·단체가 당사자의 대리인이었던 경우처럼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을 때, 그 위원을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법률상 당연히 배제하는 제도이다. 단순히 현지조사 결과를 보고받거나 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것만으로는 제척 사유가 되지 않는다.
위원회 등의 위원이 특정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이거나 그 안건에 대해 증언·감정을 하였거나, 자신이나 자신이 속한 법인·단체가 당사자의 대리인이었던 경우처럼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을 때, 그 위원을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법률상 당연히 배제하는 제도이다. 단순히 현지조사 결과를 보고받거나 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것만으로는 제척 사유가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