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척사유
제척사유란 위원회 위원 등이 특정 안건과 이해관계(당사자와의 친족관계, 사전 관여 등)가 있어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법률상 당연히 배제되어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위원은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해야 하며, 회피하지 아니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척사유란 위원회 위원 등이 특정 안건과 이해관계(당사자와의 친족관계, 사전 관여 등)가 있어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법률상 당연히 배제되어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위원은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해야 하며, 회피하지 아니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