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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능력자

단독으로 완전하고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행위능력)이 제한되어 있는 사람을 말하며, 민법상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이 이에 해당한다. 제한능력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한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고, 취소되면 처음부터 무효였던 것으로 보며, 이때 제한능력자는 그 행위로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만 상환할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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