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1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중개사법 기출문제 풀기
1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한다.
- ②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③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이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④ 위원회에서 심의한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의 경우 시·도지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 ⑤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공인중개사자격시험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미리 거쳐야 한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⑤
〈종합〉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소속, 심의사항의 범위와 시·도지사 구속력, 제척·회피·해촉 절차, 시험 시행 시 의결 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묻는 문항이다.
- 설치 소속(국토교통부, 임의기구)과 국무총리 소속 여부부터 소거
- 심의사항 4가지(자격취득·중개업 육성·중개보수 변경·손해배상책임 보장) 포함 여부 확인
- 시·도지사 구속력이 자격취득에만 미친다는 점으로 중개보수 관련 선지 판단
- 해촉 권한자가 위원장이 아닌 국토교통부장관임을 근거로 제척·회피 선지 판단
〈정답 ⑤〉
국토교통부장관이 자격시험을 스스로 시행하기로 하는 경우에는 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미리 거쳐야 한다는 규정 그대로다.
- 시험 시행 방식(직접 시행 여부, 시험 미시행 여부, 직접 출제 여부)도 위원회 의결 소관 사항에 해당한다.
-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시험을 시행하려는 경우 위원회 의결을 미리 거쳐야 한다는 점이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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