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로그인

제1종국민주택채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면허·허가·인가를 받는 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기·등록을 신청하는 자,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과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매입해야 하는 국민주택채권이다(「주택도시기금법」 제8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1호). 이율과 원리금의 상환일은 재정경제부장관이 그 채권 발행 당시의 국채·공채 등의 금리와 기금의 수지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자는 발행일부터 상환일 전일까지 1년 단위의 복리로 계산하며, 매출일부터 발행일 전일까지의 이자는 매출하는 때에 지급한다(같은 영 제6조).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지방공기업·한국자산관리공사·「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한국주택금융공사는 매입의무가 면제된다(같은 영 별표).

이 용어가 나온 기출문항

← 용어사전 전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