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심의위원회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는 공인중개사의 업무·자격취득, 중개보수 변경, 손해배상책임 보장 등 공인중개사 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둘 수 있는 위원회이다.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공인중개사자격시험을 시행하려는 경우 이 위원회의 의결을 미리 거쳐야 한다. 다만 위원회가 심의한 사항 중 자격취득에 관한 사항은 시·도지사가 이에 따라야 하나, 중개보수 변경 등 그 밖의 심의사항에는 시·도지사가 반드시 따라야 하는 구속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