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종전용주거지역
제1종전용주거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의 한 종류로,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하는 지역이다. 다른 주거지역(제2종·제3종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등)보다 건폐율·용적률의 최대한도가 낮게 설정되어 저밀도 개발만 허용된다.
제1종전용주거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의 한 종류로,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하는 지역이다. 다른 주거지역(제2종·제3종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등)보다 건폐율·용적률의 최대한도가 낮게 설정되어 저밀도 개발만 허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