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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1종 근린생활시설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 정한 건축물의 용도로, 주민 생활에 필요한 소매점·음식점·의원·공공업무시설 등을 말한다. 식품·잡화·의류 등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과 지역자치센터·파출소·지구대·소방서·우체국 등 공공업무시설은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 휴게음식점·제과점은 300제곱미터 미만, 탁구장·체육도장은 500제곱미터 미만일 때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고, 이용원·미용원·목욕장·세탁소(공장에 부설되는 세탁소 등은 제외), 의원·치과의원·한의원·산후조리원 등, 마을회관·마을공동작업소·공중화장실·대피소·지역아동센터 등은 면적 기준 없이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다. 같은 시설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그 기준 이상이면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나 판매시설·업무시설·운동시설 등 다른 용도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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