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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신청

농지 임대차에서 임차료 등에 관해 임대인과 임차인 간 협의가 되지 않은 경우, 당사자가 농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그 조정을 요청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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