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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 설비

건축물에 설치된 조작 설비란 건축물 내부의 각종 기계·전기 등 작동 장치와 그 밖의 부대설비 중, 주체구조부(건물 뼈대)와 하나가 되어 그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는 부분을 말한다. 지방세법상 취득세에서는 이러한 조작 설비를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하였더라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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