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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주택의 분양·매매 등 거래가 과열되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 지역이다(주택가격상승률·주택매매거래량·미분양주택 수 등을 기준으로 지정). 지정되면 분양권 전매제한 등 각종 규제가 적용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유지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정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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