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34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중개사법 기출문제 풀기
34번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농지법상 농지의 임대차에 대해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 ① 선거에 따른 공직취임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농업경영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자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는 임대할 수 있다.
- ② 농업경영을 하려는 자에게 농지를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은 서면계약을 원칙으로 한다.
- ③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농지를 임대하는 경우 임대차기간은 5년 이상으로 해야 한다.
- ④ 농지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임차료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농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⑤ 임대 농지의 양수인은 농지법에 따른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③
〈종합〉
농지법상 농지 임대차의 허용사유·계약방법·존속기간·임차료 조정·양수인 지위승계를 종합적으로 묻는 문항으로, 출제 당시 법정 임대차기간(3년 이상)에 없던 5년을 끼워 넣은 함정이 핵심이다.
- 각 선지를 농지법 제23조(허용사유)·제24조(계약방법)·제24조의2(임대차기간) 조문에 하나씩 대응시켜 확인
- 숫자(기간)가 나온 ③을 당시 제24조의2 제1항의 3년 이상 규정과 대조하여 오류를 찾아낸다
〈정답 ③〉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에 따른 임대차의 존속기간도 3년 이상이면 된다. 출제 당시 농지법이 정한 법정 임대차기간은 3년 이상뿐이었고 5년 규정은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5년 이상으로 해야 한다'는 서술은 틀렸다.
- 농지법 제23조의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에 따른 임대는 임대차 허용사유의 하나일 뿐, 별도로 기간을 늘려주는 규정이 아님
- 출제 당시 제24조의2 제1항: 임대차 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법정 기간은 3년 이상 단일 규정(제23조 제8호 제외 문구와 제23조의 이모작 제8호는 2016.1.21. 시행분으로 출제 당시 미시행)
- 출제 당시에는 5년 이상 기간 규정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농지이용증진사업에 따른 임대라 하여 5년 이상으로 해야 하는 것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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