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설립인가
정비사업(재건축·재개발 등)이나 지역·리모델링주택조합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토지등소유자(또는 주택조합원)들이 법정 동의요건을 갖춰 시장·군수등(또는 관할청)으로부터 받는 인가를 말한다. 정비사업조합은 이 인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등기하는 때에 성립하므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 제2항), 인가만으로는 아직 법인이 아니다. 조합이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시장·군수등이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거나 토지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는데(법 제26조 제1항 제3호), 이 3년은 재개발사업과 재건축사업에 모두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