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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물매매

매매의 목적물을 특정한 종류·품질로만 정하고(예: 쌀 한 가마), 이후 이행 단계에서 구체적인 물건으로 특정하여 인도하는 매매를 말한다. 종류물매매에서 목적물이 특정된 후 그 물건에 하자가 있으면, 특정물매매와 마찬가지로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규정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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