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치기간
가설건축물(임시로 지은 건축물)을 철거하지 않고 세워 둘 수 있는 기간을 말한다. 허가 대상 가설건축물은 존치기간 3년 이내를 기준으로 하되 도시·군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연장할 수 있고(건축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 — 조례가 이 기준의 범위에서 정한다),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은 3년 이내로 하며 횟수별 3년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횟수만큼 연장할 수 있고, 공사용 가설건축물·공작물은 해당 공사의 완료일까지이다(같은 조 제7항). 존치기간을 연장하려는 건축주는 만료일 14일 전(허가 대상) 또는 7일 전(신고 대상)까지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하여야 한다(같은 영 제15조의2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