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기
① 종기(終期)란 법률행위의 효력이 장래 발생하는 것이 확실한 사실(기한)이 이루어지면 그때부터 효력을 잃게 되는 기한을 말한다. 종기 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장래효, 소급하지 않음). ②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의 종기'는 채권자들이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마지막 시점을 뜻하며, 집행법원은 이를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 정한다.
① 종기(終期)란 법률행위의 효력이 장래 발생하는 것이 확실한 사실(기한)이 이루어지면 그때부터 효력을 잃게 되는 기한을 말한다. 종기 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장래효, 소급하지 않음). ②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의 종기'는 채권자들이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마지막 시점을 뜻하며, 집행법원은 이를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