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물
종물이란 어떤 독립된 물건(주물)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효용을 돕기 위해 자기 소유의 다른 물건을 그것에 부속시킨 경우, 그 부속된 물건을 말한다.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르므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나 설정행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저당권의 효력은 종물에도 미치며 저당권설정 전후를 가리지 않는다(민법 제358조).
종물이란 어떤 독립된 물건(주물)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효용을 돕기 위해 자기 소유의 다른 물건을 그것에 부속시킨 경우, 그 부속된 물건을 말한다.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르므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나 설정행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저당권의 효력은 종물에도 미치며 저당권설정 전후를 가리지 않는다(민법 제35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