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지역을 구성하는 용도지역 중 하나로,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지정하는 지역이다. 이 지역에서는 조례 등 강화·완화 요인이 없다면 용적률 최대한도가 500퍼센트 이하로 정해진다.
이 용어가 나온 기출문항
- 2025년 부동산학개론 37번
- 2024년 공시 세법 35번
- 2024년 부동산학개론 37번
- 2024년 공법 73번
- 2023년 공시 세법 31번
- 2023년 부동산학개론 35번
- 2023년 공법 48번
- 2022년 중개사법 22번
- 2022년 부동산학개론 39번
- 2022년 공법 52번
- 2021년 부동산학개론 1번
- 2021년 공법 48번
- 2020년 중개사법 28번
- 2019년 부동산학개론 15번
- 2019년 공시 세법 31번
- 2019년 공시 세법 38번
- 2018년 부동산학개론 40번
- 2018년 공법 44번
- 2018년 공법 46번
- 2018년 공법 5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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