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부동산공법 6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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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번
주택법령상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도별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주택비율이 전국 평균을 초과하는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 ② 시·도지사는 주택의 분양·매매 등 거래가 위축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시·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 ③ 투기과열지구의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하되, 당해 지역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들어 연장할 수 있다.
- ④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지구 내 주택은 전매행위가 제한된다.
- 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은 조정대상지역으로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지정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⑤
〈종합〉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의 지정권자·지정요건·전매제한 대상·해제요청 절차를 뒤섞어 놓고 정확히 구분하는지를 묻는 문제다.
- 지정권자를 먼저 구분: 투기과열지구=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조정대상지역=국토교통부장관 단독
- 전매제한 대상이 지구 내 기존 주택 전체가 아니라 지정 이후 신규 공급 주택의 입주자 지위임을 확인
- 각 선지의 해제요청·재검토 절차를 조문과 대조해 옳은 선지를 골라냄
〈정답 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정 사유가 없어졌다고 판단되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정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 주택법 제63조의2 제7항(출제 당시 조문):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지역 주택가격이 안정되는 등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지정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 조정대상지역은 국토교통부장관만이 지정권자이므로 해제 요청의 상대방도 국토교통부장관 1인으로 정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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