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부동산공법 10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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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토지등소유자가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시공자를 선정해야 한다.
- ② 군수가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군수는 주민대표회의가 경쟁입찰의 방법에 따라 추천한 자를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 ③ 주민대표회의가 시공자를 추천하기 위한 입찰방식에는 일반경쟁입찰·제한경쟁입찰 또는 지명경쟁입찰이 있다.
- ④ 조합원 100명 이하인 정비사업의 경우 조합총회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다.
- ⑤ 사업시행자는 선정된 시공자와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기존 건축물의 철거공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①
〈종합〉
도시환경정비사업(현행 재개발사업)의 시공자 선정을 시행주체별로 구분해 묻는 문항으로, 조합 시행과 토지등소유자 시행의 선정기준(경쟁입찰 vs 규약)을 정확히 구별하는지가 핵심 출제 의도다.
- 선지별로 시행주체(조합/토지등소유자/시장·군수등/주민대표회의)를 특정한다
- 각 주체에 적용되는 선정 시기와 선정 기준(경쟁입찰 원칙 또는 규약)을 조문에 대응시켜 확인한다
- 토지등소유자 시행 도시환경정비사업만 경쟁입찰이 아니라 규약에 따른다는 점에서 ①의 오류를 찾는다
〈정답 ①〉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 경쟁입찰이 아니라 규약에 따라 시공자를 선정한다.
- 출제 당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조 제2항(현행 제29조 제5항) — 토지등소유자가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한다
- 조합이 시행하는 경우(당시 제11조 제1항, 현행 제29조 제4항)만 경쟁입찰 원칙이 적용되고, 토지등소유자 시행의 경우는 선정 근거가 규약이지 경쟁입찰이 아니다
- 따라서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시공자를 선정해야 한다'는 서술은 시행주체별 선정기준을 잘못 연결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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