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위토지통행권
어느 토지가 공로(公路)와 맞닿아 있지 않거나, 통로가 있어도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정도가 되지 못해 공로에 출입할 수 없는 경우에, 그 토지 소유자가 주위 토지를 통행하거나 통로를 개설하여 공로로 출입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이는 법률상 인정되는 권리로 등기 없이도 성립하며, 통행권자는 통행지 소유자에게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고 그 손해를 보상해야 한다.
어느 토지가 공로(公路)와 맞닿아 있지 않거나, 통로가 있어도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정도가 되지 못해 공로에 출입할 수 없는 경우에, 그 토지 소유자가 주위 토지를 통행하거나 통로를 개설하여 공로로 출입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이는 법률상 인정되는 권리로 등기 없이도 성립하며, 통행권자는 통행지 소유자에게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고 그 손해를 보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