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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구조부

주체구조부란 건축물에서 기둥·보·벽·지붕 등 건물의 뼈대를 이루는 기본 구조 부분을 말한다.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에서는, 조작설비나 그 밖의 부대설비가 이러한 주체구조부와 일체가 되어 건축물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다면 그 설비를 주체구조부 취득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설치했더라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이를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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