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민법 및 민사특별법 5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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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번
소유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기술적 착오로 지적도상의 경계선이 진실한 경계선과 다르게 작성된 경우, 그 토지의 경계는 실제의 경계에 따른다.
- ② 토지가 포락되어 원상복구가 불가능한 경우, 그 토지에 대한 종전 소유권은 소멸한다.
- ③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지 않으면 필요한 수도를 설치할 수 없는 토지의 소유자는 그 타인의 승낙 없이도 수도를 시설할 수 있다.
- ④ 포위된 토지가 공로에 접하게 되어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도 그 통행권은 존속한다.
- ⑤ 증축된 부분이 기존의 건물과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이 없는 경우, 그 부분은 기존의 건물에 부합한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④
〈종합〉
소유권을 둘러싼 상린관계·부합·주위토지통행권 등 판례 법리를 종합적으로 묻는 이론형 문항으로, 각 제도의 성립·존속·소멸 요건을 정확히 아는지 확인한다.
- 각 선지를 관련 제도(경계확정, 포락, 수도시설권, 주위토지통행권, 부합)별로 나눠 판단
- 주위토지통행권은 성립요건뿐 아니라 사정변경에 따른 소멸 여부까지 함께 점검
〈정답 ④〉
주위토지통행권은 포위된 토지가 공로에 접하는 등 사정변경으로 통행의 필요성이 없어지면 그 즉시 소멸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다. 필요성이 없어져도 통행권이 존속한다는 서술은 그래서 틀리다.
- 주위토지통행권은 공로로 출입할 통로가 없다는 사정을 전제로 법률상 당연히 인정되는 한시적 권리(제219조 제1항)다
- 포위된 토지가 나중에 공로에 접하게 되어 통행의 필요성 자체가 소멸하면 그 순간 주위토지통행권도 함께 소멸한다는 것이 판례(대법원 1998. 3. 10. 선고 97다47118 판결)
- '일단 발생하면 사정변경과 무관하게 계속 존속한다'는 서술은 이 소멸 원칙에 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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