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세법 64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공시 세법 기출문제 풀기
64번
등기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 ① 등기관이 소유권일부이전등기를 할 경우, 이전되는 지분을 기록해야 한다.
- ② 주택임차권등기명령에 따라 임차권등기가 된 경우, 그 등기에 기초한 임차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
- ③ 일정한 금액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채권의 담보를 위한 저당권설정등기신청의 경우, 그 채권의 평가액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해야 한다.
- ④ 지역권설정등기시 승역지소유자가 공작물의 설치의무를 부담하는 약정을 한 경우, 등기원인에 그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이를 기록한다.
- ⑤ 구분건물을 신축하여 양도한 자가 그 건물의 대지사용권을 나중에 취득해 이전하기로 약정한 경우, 현재 구분건물의 소유명의인과 공동으로 대지사용권에 관한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②
〈종합〉
등기의 등기사항·신청절차에 관한 세부 규정을 옳고 그름으로 판별하는 문제다. 소유권일부이전, 임차권이전, 저당권 평가액, 지역권 약정기록, 대지사용권 후발취득이라는 다섯 가지 개별 논점을 정확히 알고 있는지를 묻는다.
- 각 선지를 대응하는 조문(제48조, 제70조 등)의 세부 규칙에 하나씩 대입해 본다.
- ②는 주택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임차권등기 자체의 성격(부동산상 대세적 물권적 이전 대상 아님)을 따져 이전등기 가부를 판단한다.
- 나머지 선지는 조문상 요건(필요적 기록사항, 약정 있는 경우에만 기록 등)과 대조해 옳음을 확인한다.
〈정답 ②〉
주택임차권등기명령에 따라 이루어진 임차권등기는 임차인의 대항력·우선변제권을 보전하기 위한 특수한 등기일 뿐, 이를 기초로 한 임차권이전등기는 인정되지 않는다.
- 주택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등기는 임차인이 임차주택에서 퇴거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시키기 위한 목적의 등기로서, 통상의 임차권설정등기와 성격이 다르다.
- 이 등기는 임차인 개인의 지위를 보전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등기에 기초하여 제3자에게 임차권을 이전하는 등기는 신청할 수 없다.
- 따라서 '임차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는 서술은 틀린 진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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