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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조합등

주택조합등이란 지방세법상 주택법 제11조에 따른 주택조합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 제3항에 따른 재건축조합,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조합을 함께 부르는 말이다. 주택조합등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보고(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는 비조합원용 부동산은 제외),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신탁재산의 취득이라도 주택조합등과 조합원 간의 부동산 취득과 주택조합등의 비조합원용 부동산 취득에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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