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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목의 식재

도시개발구역에서 대나무나 나무를 심는 행위를 말한다.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에서 죽목을 식재하려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또는 지정된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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