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종합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저축으로, 「주택법」상 "입주자저축"에 해당한다. 이 저축에 가입하여 일정 기간 납입하면 주택청약 시 청약자격(순위)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 중인 주택정책수단(주거복지제도)의 하나이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저축으로, 「주택법」상 "입주자저축"에 해당한다. 이 저축에 가입하여 일정 기간 납입하면 주택청약 시 청약자격(순위)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 중인 주택정책수단(주거복지제도)의 하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