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세법 30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공시 세법 기출문제 풀기
30번
지방세법령상 취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지방세특례제한법령은 고려하지 않음)
- ①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취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외국정부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 ②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
- ③ 국가에 귀속의 반대급부로 영리법인이 국가 소유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양여받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④ 영리법인이 취득한 임시흥행장의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 ⑤ 신탁(「신탁법」에 따른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만 해당한다)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 중 주택조합등과 조합원 간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③
〈종합〉
지방세법상 취득세 비과세 규정 중 '본문은 비과세, 단서는 예외적 과세'라는 구조를 정확히 아는지 묻는 문항이다. 국가등 귀속·기부채납 조건 취득의 비과세와 그 반대급부 무상양여 시 과세 예외를 뒤집어 서술한 선지를 찾아내는 것이 핵심이다.
- 각 선지가 제9조 어느 항의 본문 또는 단서를 서술한 것인지 구분한다
- 단서(예외)에 해당하는 서술이 '과세'인지 '비과세'인지를 확인해 방향이 뒤집혔는지 판별한다
〈정답 ③〉
국가등에 귀속·기부채납할 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은 원칙적으로 비과세이지만, 그 반대급부로 국가등이 소유한 부동산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과세한다. 이 예외 규정이 영리법인이라고 달라지지 않으므로, 무상 양여받는 경우는 비과세가 아니라 과세 대상이다.
- 지방세법 제9조 제2항 본문: 국가등에 귀속·기부채납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은 취득세 비과세
- 같은 항 제2호(단서): 그 귀속 반대급부로 국가등 소유 부동산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 취득세를 부과
- 즉 '반대급부로 무상 양여받는 경우 비과세'라는 서술은 단서를 정반대로 뒤집은 것 — 실제로는 과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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